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4년 전 가정집에 침입 후 살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5)가 전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공범 1명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씨 집에 침입,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씨 아내를 결박할 때 사용했던 검은색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기술력의 한계로 유전자정보(DNA) 검출에 실패했다.
폐쇄회로(CC)TV 등에서도 A 씨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경찰은 지난 2020년 증거로 보관하던 검은색 테이프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다시 DNA 분석을 의뢰했고 얼마 뒤 동일 DNA를 가진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DNA 재감정과 A 씨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법의학 자문 의뢰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A 씨를 기소했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직무 수행이 염려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배제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