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경찰청 기자단' 사칭 사기 행각 벌인 50대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5.06.11 10:30

수정 2025.06.11 10:30

'경찰신문' 기자를 사칭한 50대 남성이 판매한 허위 도서.(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신문' 기자를 사칭한 50대 남성이 판매한 허위 도서.(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서울·제주경찰청 기자단 등에 속한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50대·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OO신문' 기자를 사칭하며 관공서 건축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사무실에 전화해 "경찰총람이 발간됐다. 도서 판매 수익금은 경찰 장학 기금으로 사용된다"며 도서 판매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지난 2015년 발간된 도서를 1권당 4000원씩 총 30권 구매한 후 인쇄·발행일을 2025년으로 변조해 '경찰총람', '환경소방 방제총람'이 새로 발간된 것처럼 속였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궂은일, 심부름 거리가 생기면 연락하라"며 마치 도서를 구입하면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전국 각지의 총 9곳의 기업으로, 이들은 피의자에게 각각 24만 원씩, 총 216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4월 25일 제주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청은 "장학 기금 마련 등을 명목으로 도서 및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최근 국가기관·군 부대 등 각종 신분을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기자단은 "제주경찰청 기자단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원제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기자단 또는 기자실에서 어떤 이유든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