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현직 기자를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뉴스토마토 A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을 직권남용체포와 특수폭행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절차다.
비상계엄 직후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4분쯤 계엄군의 국회 투입 현장을 취재하던 중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에 의해 체포·폭행을 당했다.
민변은 A 기자가 기자증을 패용하고 있었으나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기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벽에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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