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치밀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경찰까지 믿지 못한 피해자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낮 12시42분께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를 찾은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어제 아침부터 금융감독원,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 같은데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해당 모텔에서 20대 A 씨를 만나 얘기하던 중 지령이 적힌 듯한 수상한 메모를 발견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A 씨는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끈질긴 설득 끝에 확인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범행에 쓰이는 악성앱이 3개나 설치돼 있었다.
A 씨는 피싱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검찰 서류 역시 가짜라는 사실을 안내받았으나 이후로도 "금감원에 가면 직원이 만나준다고 했다"며 경찰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결국 경찰이 보이스피싱 감별 콜센터인 '대검찰청 찐센터'에 확인하는 등 총 40여분 간 설득한 끝에 범죄임을 확인시키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모텔 등 공간에 고립시킨 뒤 가스라이팅해 경찰을 의심하게 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공기계를 경찰에 제시하게 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범죄가 의심되면 우선 전화를 끊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확인하거나 대검 찐쎈터로 서류를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