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조 전 행장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최대 4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해준 과정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조 전 행장을) 피의자로 조사해왔지만 혐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 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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