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씨와 B(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는 판매자 행세를, 판매자에게는 구매자 행세를 했다.
이후 A씨는 실제 거래 당사자들이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물품은 중간에서 받는 3자 사기 수법으로 총 65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뒤 구매자들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내 안심시키고 돈을 입금받으면 택배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7명으로부터 2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무직 상태로,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텔 등지에 숨어 지내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택배로 거래할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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