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가 지역 내 제조업체, 세차장 및 자동차 정비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 방류 행위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여부 등이다.
북구는 고의·상습적인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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