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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부담 완화…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뉴스1

입력 2025.06.11 10:52

수정 2025.06.11 10:52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오는 7월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 일용근로자도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존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였다.

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월 8일 이상 근로하더라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현장별로 월 8일 미만 근로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