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4~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어머니인 B 씨(77·여)를 수차례 때리고 목 부위를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A 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로 가출했는데, A 씨는 가출의 이유가 B 씨가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자해 또는 낙상 등 사고로 인한 것이다"며 "살해 행위 또는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원은 '목(경부)에 가해진 충격·압박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쉽게 부러지지 않는 부위인 '방패연골위뿔' 양쪽이 완전히 부러져 있던 점, B 씨가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 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혼자서 돌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