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통 사망사고 낸 전 보건소장, 곧바로 하천 폐수 '꿀꺽꿀꺽' 이상행동

뉴스1

입력 2025.06.11 10:57

수정 2025.06.11 11:49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오염된 하천물을 마시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피해자 생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전 화순군 보건소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 화순군 보건소장 A 씨(6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해당 범죄의 상한형은 금고 5년으로,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형보다 1년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굴다리에서 차로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고 후 곧바로 인근 하천으로 내려가 31차례 하천물을 떠 마셨다.

이 물은 폐수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오염된 것이서 A 씨의 이상행동이 음주운전 의심 여부를 샀다.

사고 지점 인근에는 병원 응급실도 있었지만 A 씨는 피해자를 옮기지 않고, 119나 112에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A 씨는 화순군 보건소장을 지내는 등 의료지식이 많았지만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B 씨는 A 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A 씨 가족의 신고로 사고 발생 약 22분 만에 응급조치를 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 씨는 사흘 뒤 숨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치사 혐의와 유기치사,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도 적용했으나 A 씨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사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고 이후 당황했다고 하지만 지자체 보건소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이 골든타임 내에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하천물을 마시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결과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 등으로 이송이 늦어져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2억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 측이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자백을 한 점 등을 종합한다"며 "유족 측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유기치사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린 상태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5만784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