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범죄집단의 총책 등 2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26) 등 조직원 2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달 29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를 비롯한 20명이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를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약 400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총 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2차로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한 후, 직접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8일 '출금하러 온 분이 통장을 유기한 후 도주했다'는 은행 측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누군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예상 인출 지점 탐문 등으로 조직원들을 차례로 추적·검거했다.
이들은 본명 대신 텔레그램 아이디(가명)를 통해 채팅 문자로만 범행을 지시하고, 경찰에게 잡혔을 때는 허위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10개월간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전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 동창이나 동네 선후배 등으로 90%가 20대였다. 총책과 부총책, 관리자급 팀장, 현금 인출·전달하는 현장직,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및 대포폰 관리 사무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6000만 원 상당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인 일부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 3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으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포통장 조직에 명의를 제공한 가담자들, 조직과 공모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며 개인 명의나 사업자 등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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