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경찰이 ‘건폭 몰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 사망한 양회동 씨에 대한 CCTV 유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가 이를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지부는 11일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양회동 CCTV 유출 사건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강원지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분신 사망한 양회동 씨의 동료가 말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안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들은 “언론 기사에 첨부된 검찰청 CCTV 영상을 제공한 ‘성명 불상자’가 누구인지조차도 경찰이 밝히지 못했다”며 “무려 2년씩이나 수사했음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찰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모욕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화하고 동료를 분신방조자로 몰아갔던 그때 경찰은 대체 무엇을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양회동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CCTV 녹화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그게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수사 결과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지부는 “경찰은 이 사건을 즉시 재수사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와 압력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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