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규제 따른 영향 제한적"
"홈플러스 폐점 낙수효과 주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5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비자 구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다. 2022년 주말 식료품 구매액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일요일)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원)에 비해 낮았다. 2015년과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식료품 평균 구매액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에서의 구매액은 55% 감소(1370만→610만원)했으며, 온라인몰 구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1107017392_l.jpg)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새 정부 들어 재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마트 관련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분석보고서를 내고 "이마트의 경우 이미 90여개 매장이 주말 휴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 자율에 맡긴 평일 휴일 점포의 경우 대부분이 비수도권이라는 점과 의무 휴업과 관련된 영향이 이미 13여년간 이어짐에 따라 고객층의 쇼핑 형태가 변했다는 판단"이라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평일과 주말의 매출액 차이는 2배가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정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이마트의 전국 점포 중 일요일이 아닌 때 휴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포는 약 40%"라면서 "이들 지역은 재래시장 상권과의 이해관계가 적어서 당초 지자체 판단에 따라 월요일이나 수요일과 같이 평일 휴업이 가능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지금 와서 이들 점포도 전부 일요일 휴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미 온라인 배송, 배달음식 등으로 분산된 소비구조를 감안하면 실적 상의 타격은 분명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통법 규제보다 홈플러스 폐점 본격화에 따른 낙수 효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된 점포의 점당 매출액은 이전 대비 약 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마트는 할인점 133개점 중 현재 53개점(40%)이 평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총 110개점 중 31개점(28%)이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돼 평일 의무휴업 점포가 모두 일요일에 쉴 경우, 이마트는 약 0.8%, 롯데마트는 약 0.6%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오히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은 7조원 수준이며, 현재 폐점이 확정된 점포는 9개점, 계약 해지 통보 점포는 27개점으로 총 36개 점포(전체 중 약 29%)가 폐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총 36개점이 폐점될 경우, 약 2조원의 매출이 분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근 경쟁점이 이중 30%만 흡수한다고 해도 약 7000억원의 매출 증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이마트에는 6%, 롯데마트에는 11%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통과할 경우 추후 본회의에 올라간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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