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생활고 이유' 바다 돌진해 아내와 두 아들 살해 40대 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06.11 11:18

수정 2025.06.11 11:18

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생활고와 임금 체불 조사에 대한 압박감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수사해온 지모 씨(4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지난 2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을 남겨두고 구속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건설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지 씨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2금융권 대출과 카드 연체까지 겹친 상황이었다.

지 씨는 범행 전 펜션을 예약하고 음료와 약물을 준비하는 등 사전 계획 흔적이 있었으며 아내가 처방받은 수면제와 차량 블랙박스 대화 등을 토대로 부부가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 씨는 자녀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망한 아내에 대해선 자살방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사망한 가족 명의의 생명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금전적 목적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침수 직후 열린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지 씨는 구조 활동 없이 현장을 떠나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으며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