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하는 10대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t 트럭을 몰다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지역에서 화성지역 주거지까지 6㎞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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