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주면 수당 준다" 연락에 범행
경찰, 불상인 추적 중…3명 구속영장 신청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20대 남성을 차에 태워 납치한 일당은 불법 채권 추심을 지시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감금) 혐의로 A(20대)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먹으로 B(29)씨를 폭행하고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2시간30분 만에 충남 천안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B씨를 구출했다.
B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청주에서 천안까지 약 58㎞ 구간을 이동하며 차 안에서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불상인으로부터 "떼인 돈을 받아주면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불상인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채무액은 공개할 수 없다"며 "적용 법률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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