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건강 문제, 대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가 하면 각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응하고 있어 김 여사 소환 또한 특검의 몫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김건희 특검은 3개 특검 중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다.
현재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부정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이중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지난 2월부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전단했다.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등 그와 관련한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어간 점 등을 거론하며 불출석했다.
이후에도 수사팀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김 여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응하는 모습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 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여론조사 왜곡 의혹, 명 씨에게 여론 조사에 대한 대가성 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 모두 범죄 사실이 모순된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특검 구성 후 사건 이첩 요청을 받을 때까지 예정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김 여사 측과 2차 출석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김 여사 측의 의견서 제출로 인해 특검 출범 전 소환 조사에 대한 가능성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특검 출범에 속도를 높이는 만큼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하기보단 기존 수사 기록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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