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챙긴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사기 혐의로 20대 A 씨,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글을 바탕으로 가짜로 판매글을 작성한 뒤, 실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하고 자신의 판매글에 연락이 온 구매자에겐 실제 판매자인척 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 피해자 65명에게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내 안심시킨 뒤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7명에게 2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 B 씨는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무직이며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품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물품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부득이 택배로 거래할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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