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아동양육시설은 학생 및 교사 폭행, 절도, 30일 이상의 무단결석 등이 발생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통고' 조치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시설 아동의 24%가 ADHD 판정을 받았고, 경계선 지능, 지적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까지 합하면 4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시설 아동의 ADHD 진단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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