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보석 허가

뉴시스

입력 2025.06.11 11:34

수정 2025.06.11 11:34

법원, 검찰 변론재개 신청 수용 오는 27일 오전 공판기일 진행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5.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5.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30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21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모두 1760만원을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훌쩍 초과한 최대 5124%의 고리로 빌려줬다. 그 뒤로 김씨는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추심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완주군의 한 숙박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11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진행하지 않고 오는 27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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