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무원 살해' 양광준 항소심 첫 재판…"무기징역 부당"

뉴스1

입력 2025.06.11 11:38

수정 2025.06.11 11:38

지난해 11월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원경찰청 제공) 2024.11.13/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지난해 11월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원경찰청 제공) 2024.11.13/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2024.11.6/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2024.11.6/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 씨 측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양 씨 변호인은 특히 "장교 시절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과 가족들 생활 형편 등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양 씨가 이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양 씨 부친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양 씨 변호인은 "계획범행 부분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다음 공판 때 발표하는 입장을 전했다.



양 씨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부대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함께 탔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그의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 씨는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 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됐다.


양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