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고물가 반영돼야"

장유하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2:05

수정 2025.06.11 15:27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올 대비 14.7% ↑
"실질임금 인상해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형구 기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 내놓은 요구안이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240만3500원(주 40시간·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생계비가 7.5% 인상된 데 비해 최저임금은 2.5% 늘었다. 2019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구조적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위기에 놓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탕감 등도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수괴 파면과 정권교체를 통해 다시 만난 세상의 의미를 이재명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의 삶에 숨구멍을 내줘야 살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도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의 토대이며,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든다"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새 정부의 첫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인상률은 1.7%(170원)로 지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