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홍콩, ‘대만 독립’ 암시 모바일 게임 ‘반통일전선 : 봉화’ 금지

뉴시스

입력 2025.06.11 11:58

수정 2025.06.11 11:58

동아시아 지하세력, ‘침략자 홍군’에 맞서 싸우는 내용 경찰 “게임 다운로드·공유·전파·추천하는 개인이나 조직 모두 처벌” 앱 실행 중 결제? ‘국가 분열·국가 권력 전복 행위 자금 제공’죄
[서울=뉴시스] 홍콩 당국이 10일 다운로드 금지를 발표한 모바일 게임 ‘반통일전선 : 봉화’의 한 장면.(출처: 성도일보) 2025.06.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콩 당국이 10일 다운로드 금지를 발표한 모바일 게임 ‘반통일전선 : 봉화’의 한 장면.(출처: 성도일보) 2025.06.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홍콩 경찰은 '대만 독립'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게임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홍콩 경찰청 국가안전부는 10일 ‘반통일전선 : 봉화’라는 모바일 게임이 ‘대만 독립’과 ‘홍콩 독립’ 및 기타 분리주의 사상을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동적 의도가 있는 출판물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10일 밤부터 해당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검색되지 않지만 애플 스토어에서는 찾을 수 있었다고 11일 보도했다.

안전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43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반통일전선’ 게임 다운로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안전부는 이 게임이 대만 독립과 홍콩 독립 및 기타 분리주의 사상을 조장하고 무장 혁명을 옹호하며 중국의 기본 제도를 전복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반통일전선’ 게임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하 세력들이 ‘정복자 홍군’에 맞서 싸우는 것을 주요 줄거리로 한다.

안전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나 관련 콘텐츠를 고의로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 추천하는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처벌 받는다고 공지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안보법 제21조 ‘국가 분열 선동’ 제23조 ‘국가정권 전복 선동’ 및 국가안보수호 조례 제24조 ‘관련 선동 의도 범죄’ 등이다.

경찰은 게임을 하지 않고 앱을 다운로드만 해도 누구나 선동적 의도를 가진 출판물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제24조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선동적 의도를 가진 출판물을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범죄로 간주된다’고 했다.

앱 개발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앱을 통한 결제 포함)은 국가 분열 또는 국가 권력 전복 행위를 위한 자금을 제공할 의도로 간주된다.


이 게임은 대만 ESC팀이 개발한 것으로 4월 5일부터 다운로드됐으며 홍콩 경찰의 금지 조치 이후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대만중앙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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