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1202545507_l.jpg)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사업이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된 점을 고려해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은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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