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속 경찰 매달고 15m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5.06.11 12:04

수정 2025.06.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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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을 매달고 15m를 역주행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7·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5분쯤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교통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 씨는 멈추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했다.

경찰은 그의 왼팔과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붙잡고 도주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씨는 경찰을 오토바이에 그대로 매달고 역주행을 계속했다. 그의 질주는 약 15m가량 이어졌고 둘 다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중단됐다.

이 씨는 지난 1월 기소됐고지난 4월 열린 두 차례 공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려다 경찰을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해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 경찰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경찰은 이 사건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