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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70억 北에 상납…2009년부터 범행

뉴스1

입력 2025.06.11 12:06

수정 2025.06.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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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북한 소속 해커들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분양조직 총책이 지난 2009년부터 북한 해커들에게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총책 김 모 씨(55)는 지난 2009년 1월 북한 해커들에게 게임 캐릭터 조작, 실행 관련 패킷 정보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개발한 오토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국내 이용자에게 70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오토프로그램은 컴퓨터 스스로 온라인 게임을 실행해 아이템 등을 얻는 자동 게임 실행 프로그램이다.

당시 김 씨는 북한 IT개발팀이 중국 등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고 북한당국의 지시를 받아 외화벌이하고 대남 사이버테러도 일으킬 수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북한 해커들과 형성된 친분으로 지난 2016년 다시금 도박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북한 해커와 만나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북한 해커가 북한으로 송환되자 그 후임자인 북한 313총국 소속 인물들을 소개받아 도박사이트를 유지·보수했다.

김 씨는 북한 해커들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개발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점을 활용해 이득을 취했다.

김 씨는 도박 사이트 관리를 통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분양비, 관리비, 게임머니 공급 비용 등 명목으로 총 12억 8355만 원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의 첩보 입수로 시작된 수사는 같은 해 11월 경찰이 국내에 입국한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며 본격 개시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분양조직이 범행용 대포계좌로 송금한 불법 수익은 3년 5개월간 약 235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는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정권에 상납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 의원은 "중국 거점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북한 해커와 접촉하고, 그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간 사건"이라며, "국가안보를 대북 송금과 맞바꾼 이적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