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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스쿨존 94% 방호울타리 없다…설치 조례 시행 눈앞

뉴시스

입력 2025.06.11 13:22

수정 2025.06.11 13:22

조옥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발언하는 조옥현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언하는 조옥현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방호 안전시설(SB1 등급 이상 울타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남 전체 663개 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SB 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단 40여 곳, 비율로는 6%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일부 시·군에만 국한돼 있다.



조옥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의 보호시설 대부분이 보행자의 인도 이탈 방지 수준에 그쳐 사고 시 실질적 방호 효과가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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