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 관련 부산 중소기업인 애로·건의과제 전달
![[부산=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1일 연제구 중기중앙회 부산회관에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제공) 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1326597778_l.jpg)
간담회는 부산국세청에서는 이동운 청장을 비롯해 윤성호 성실납세지원국장, 신관호 법인세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 최효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초 외감기업 지정시 유예기간 부여 ▲여성기업(대표자) 납세유예 지원 ▲가업승계 관련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세금포인트제도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중소기업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제도 재도입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허현도 회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까지 온기가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인을 통한 서면 세무조사 실시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세무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운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 중소기업인들께 감사하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부산·울산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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