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회계기본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영리법인은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적용받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분야마다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회계기준 규칙,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식이다.
최 회장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 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가 모두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사회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 2~3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7월 세미나를 열고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는 한편, 2차 연구를 통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법률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을 원상회복한 것을 들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감사를 아예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서울 외에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와) 비슷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새벽부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득해 심의가 보류되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의 차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 업황이 꺾이면서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감사비용 출혈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 대기업의 감사비용을 보면 지정감사 때 100억원 수준이었다가 자유 선임으로 가면서 70억원 밑으로 떨어뜨린 경우가 있다"며 "그 비용대로 감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감사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빅4부터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진할 사안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 확보와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 수준 제고를 제시했다. 또 규모·세대 간 회계업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는 9월 회계의 정치권 진출을 돕는 정치 아카데미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제주 지방 지역공인회계사회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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