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역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정관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날(10일) 제주새마을금고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변경 불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의 쟁점은 제주새마을금고 정관에 포함된 '회원을 위한 여행업과 상품 도소매업' 조항이었다.
제주새마을금고는 2018년 해당 조항이 담긴 정관 변경을 제주시로부터 인가받았다.
이후 제주새마을금고는 2024년 8월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항(여행업 및 도소매업)을 포함한 정관 일부개정안을 제주시에 인가를 신청했는데, 제주시는 입장을 바꿔 이를 불허했다.
제주시는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주새마을금고 정관은) 중앙회가 정한 정관례를 따르지 않았고, 문제의 조항(회원을 위한 여행업과 상품 도소매업)은 선심성 조항에 해당하고 재정 안정성에도 위협을 준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정관 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제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회 정관례는 존중돼야 하지만 설립과 달리 정관 변경 과정에선 지역 금고가 동일하게 따를 의무는 없다"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제주시가 2018년 적법하게 인가했던 정관의 조항을 문제 삼아 2024년 정관 변경 신청 전체를 거부한 것은 행정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현재로서는 원고가 목적 범위에 벗어난 사업을 하거나 방만 경영이나 부실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방만 경영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앙회가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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