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명시 "신안산선 시행사 사고 진상규명 비협조…법적조치 검토"

뉴스1

입력 2025.06.11 13:36

수정 2025.06.11 13:36

14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4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붕괴 사고' 책임과 관련, 시행사 측 넥스트레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2명이 사상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 등 넥스트레인의 대응을 지적했다.

조사위는 지난 5월13일 넥스트레인에 사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넥스트레인은 지난 5일 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시에 답변했다.

하지만 실시설계도, 지하수 유출 관련 등 핵심 자료가 빠져 있어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시는 의심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핵심 자료가 빠져 있고 제출된 자료에도 사고발생 시점인 지난 4월 자료 또한 미비해 사고 조사가 한 달 동안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 원인 규명 전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넥스트레인에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전문가 11명,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앞서 지난 4월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소재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