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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vs 군의회 '성과시상금 조례' 대법원 분쟁…'군수 재량권'이 쟁점

뉴시스

입력 2025.06.11 13:44

수정 2025.06.11 13:44

경남 하동군의회청사.
경남 하동군의회청사.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과 하동군의회가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조례안 일부 조항 삭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양측은 끝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에 돌입했다.

11일 하동군의회에 따르면, 하동군은 올해 초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와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국·도비 확보, 외부기관 평가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 조례안에 따라 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성과·대외평가·재정 확보·자체평가 외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5가지 지급 기준을 명시했다.



논란은 바로 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조항에서 시작됐다. 하동군의회는 해당 조항이 자의적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크고, 시상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지난 3월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민연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해당 조례는 단순한 격려가 아닌 예산이 수반되는 규정인 만큼 공정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군수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군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달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동군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있다고 강조하며, 군의회가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량화하기 어려운 성과나 재난 대응 등 특수 상황에서 헌신한 공무원에게도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군수 재량’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법 테두리 안에서 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의 일환”이라며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동군의회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김민연 위원장은 “군수가 소통 대신 소송을 택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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