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검찰청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방 부사장 사건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방 전 부사장을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불기소 처분 혹은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방 부사장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백찬하)에 배당했다.
고발인은 사건 담당 검사의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판단을 구할 수 있고, 고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를 통해 대검찰청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2020년 8월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약 19억 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 A 사에 대여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이들 단체가 이의를 제기해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방 부사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검에 지난 2022년 12월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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