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장기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A 씨가 B 씨(50대·여)의 턱과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B 씨 집 현관문에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복면을 쓴 채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B 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벗어난 A 씨를 이틀째 추적하고 있으며, A 씨는 대구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한달 전 B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대신 법원은 지난달 14일 스토킹 방지를 위해 A 씨에게 임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고, 경찰은 B 씨에게 지능형 CCTV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 씨는 최근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이 아파트 주민들은 "A 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B 씨에게 흉기로 위협해 B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제지하기도 했다"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등 종종 소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 70조의 '구속 사유'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보복 범죄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 씨에게 영장이 발부됐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변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경호원처럼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며 "여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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