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 바뀐다…'건설 현장별→사업장별' 개선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3:55

수정 2025.06.11 13:55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업장별 기준.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사진=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업장별 기준.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이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개선돼 시행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이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발주·수주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2007년 4월부터 '건설 현장별'로 적용해왔다.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같은 사업장에 고용돼 한 달에 8일 넘게 일했는데도 건설 현장별로 월 8일 미만으로 일했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에 못 미쳤다면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

건설 일용 근로자인 A씨는 자신을 고용한 건설사가 수주한 B∼D 건설 공사 현장 3곳에서 매월 각 3일씩 돌아가며 일했다. 8일 이상 근무했지만 '건설 현장별 한 달 8일 이상 근무'라는 사업장 가입자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A씨는 기존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못했다.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번 기준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현장별로 월 8일 미만 근로했더라도 한 사업장에 고용돼 총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연금공단은 이번 조치로 건설 일용 노동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하고, 연금 수급권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금공단은 또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고용' 판단 기준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가 7월 10일에 일을 시작했을 경우 종전에는 민법에 따라 8월 9일이 돼야 1개월이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근로를 시작한 달의 월말까지를 1개월로 보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