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행위는 위법하고 무효인 직무집행"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다"며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와 체포영장 발부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책임자의 승낙과 영장 제시 없이 수색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경찰은 일단 출석요구일인 12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당일까지 지켜보고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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