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그린워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지난해 EU 의회에서 그린클레임지침(Green Claim Directive)이 통과돼 적용 시기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 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2528건까지 증가했으며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자료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이나 경영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 담당자들은 EU 그린클레임지침의 경우 EU 내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최근 해외 사례도 공유됐다.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30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사례로 기업들의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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