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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6.11 14:03

수정 2025.06.11 14:03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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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아동·청소년과 유명 연예인의 얼굴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또 202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허위 영상물을 비롯한 성 착취물 3650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특히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 등의 얼굴을 음란 영상물,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성 착취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점, 합성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으로 감안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 착취물을 허위 제작하고 직접 개설·운영해 온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게시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데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