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전공의 집단사직 방조' 전현직 의협 간부 수사 착수

뉴스1

입력 2025.06.11 14:06

수정 2025.06.11 16:07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임현택·주수호 전 의협 회장,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초래될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발표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 방조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대정부 활동 관련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및 단체 행동 관련 지침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어 주 전 회장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연이어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임·주 전 회장, 김 회장, 박 부회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노 전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를 향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임 전 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