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공연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논의, 소상공인에겐 최소한의 안전판"

뉴스1

입력 2025.06.11 14:06

수정 2025.06.11 14:06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규제를 논의하면서 유통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환영 입장을 표했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은 제도 제정의 원래 취지와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 내용을 담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전 정부는 2024년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 폐지 방침을 밝히고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자율 협의로 평일 의무휴업으로 방침을 선회했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 공휴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는 것도 아니며 법의 취지대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쉬게 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024년 1월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대체 구입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면 슈퍼마켓, 식자재 마트가 46.1%,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이 17.1%를 차지했다.


소공연은 "그나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의 몰락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이 제도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