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혐의로 문체부와 갈등, 퇴직 후 징계에 부당하다는 입장 밝혀

[파이낸셜뉴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체육계와 이 전 회장 측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재직 당시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 도전을 강행했으나, 올해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서는 규정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징계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퇴직한 상황에서의 자격 정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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