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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

뉴스1

입력 2025.06.11 14:15

수정 2025.06.11 14:44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 씨는 10일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씨는 지난달 13일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2심 선고 이후 "이번 결과는 우리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남겼었다.

그러나 주 씨는 이번 글에서 "2심 판결문은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씨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 있다"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적었다.

그는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 아들 B군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담인 이른바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에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제3부에 배당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