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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서 동료 기자 강제 추행한 전 JTBC 기자 '유죄'

뉴스1

입력 2025.06.11 14:15

수정 2025.06.11 14:20

JTBC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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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몽골에 함께 파견 나간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40대 A 씨에 대한 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피해 사실이 일부 부합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의 입을 강제로 맞췄다는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한국기자협회가 몽골 기자협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남성 1명, 여성 2명의 동료 기자와 함께 몽골에 파견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나이 어린 동료 기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회사 측 인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받고 해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