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로부터 받은 1차 제재에 관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9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재평가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처분에 모두 불복해 각각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처분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이 사건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됐으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처분에 관한 소송 역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의 승소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을 일부 인정했으나,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 이전의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경 이전의 회계처리를 포함해 내린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에 관해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