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대명소노와 티웨이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대명소노는 지난 2월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티웨이항공의 추가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공정위는 대명소노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 3월 초부터 기업결합을 심사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것이 맞다"며 "티웨이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전했다.
대명소노그룹은 국토교통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 승인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 24일 열리는 티웨이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비롯한 후보자 9명을 이사로 선임해 새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티웨이항공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온 정홍근 대표이사는 교체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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