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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하천 불법행위 철퇴…강북구, 무단점용 집중 점검

뉴스1

입력 2025.06.11 14:16

수정 2025.06.11 14:16

(강북구 제공)
(강북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8월까지 불법 점용 및 금지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가 여름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방하천(우이천·대동천·가오천)과 소하천(인수천·백운천), 공유수면(수유동·우이동) 등 총 16.4㎞ 구간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 및 천막 등 기타 영업시설물 무단 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형질변경 △하천시설 훼손행위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도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