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0)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당시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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