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9곳으로 구분된다.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1·4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4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2·4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할 수 없다. 3·4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할 계획이다.
2023~2024년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