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1일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활동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수 출신 초선 의원 중 유일한 수상자이며, 경기 남부권 지역구(특례시 제외) 중에서도 유일하게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성착취물 협박·강요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미수범·상습범까지 처벌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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