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민주노총 대전본부,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14.7% 인상"

뉴스1

입력 2025.06.11 14:36

수정 2025.06.11 14:36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근무 시 240만3500원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시민단체는 1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훈규 건설노조 대전세종본부장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가 220만명이 넘어서는데 정부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업할 수 있도록 채무탕감,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법·제도개선 시행"을 촉구했다.